퇴사시 연차잔여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20.~2023.3.19.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2023.3.20.에 발생하며, 1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2023.3.21.이후에 퇴사일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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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비(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31.~2023.2.27. 동안 방학 및 설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1.30.에 1일, 2023.2.28.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3.1.에 퇴사함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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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알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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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사내 신고 후 조치없으면 어떻게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조항을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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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대로 정산해 주면 되므로, 2023.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면되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인 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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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납부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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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미만 근무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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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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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1월1일입사)에서 8개월후 기간이없는계약?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썼는데 근로계약서 날짜가 1월1일인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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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에 동의한 근로자가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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