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비(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2/31~23년 2/28
2개월동안 하루7시간 교육공무직 기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2년12/31~23년1/8 학교방학
23년1/9~20 근무 (2주)
1/25~27설연휴방학
1/30~2/17 근무 (3주)
2/18~28방학
이런경우 연차유급휴가비(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쓰지않고 만근했습니다.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2년 12/31~23년 2/28
2개월동안 하루7시간 교육공무직 기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2년12/31~23년1/8 학교방학
23년1/9~20 근무 (2주)
1/25~27설연휴방학
1/30~2/17 근무 (3주)
2/18~28방학
이런경우 연차유급휴가비(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쓰지않고 만근했습니다.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