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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텐렉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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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전담실무원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당직전담실무원께서 2018년 9.1.로 채용되어 23.8.31.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근무하신 곳이 학교라 회계연도는 "3.1.~다음년도 2.28"까지 입니다.
그래서 퇴직시에 드려야 할 연차갯수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22.3.1.~23.2.28.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2023년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8.31.자로 퇴직하시는 당직실무원께 드려야 할 연차개수는
3월~8월까지 1개월 당 1일을 드려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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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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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 8월까지 1개월 당 1개씩 부여해야 하고 거기에 추가로 3.1자로 이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하므로 7.5개를 더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연차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2018.09.01 입사하여 2023.08.31로 퇴직했다면

    총 발생 연차는

    11 + 15 + 15 + 16 + 16 = 73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만 5년 근무기 때문에 5년차 연차 미발생)

    이 중 사용분, 보상분을 차감하고 남은 부분만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이것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많으면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개월수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게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여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와 지급한 연차수당을 빼고 차이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연차 발생은 23년 3월 1일에 발생한 16개 이므로

    1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면 23년 3월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2023.9.1.까지 근무했다면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으나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