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계약직 연차수당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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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계약직.계약만료회사에서통보없이도 자동 만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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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몇%인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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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부도덕한 업주의 행태를 심판 받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이 지났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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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다니는 중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거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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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과 도급직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에 해당합니다.2. '도급'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 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급 및 파견관계 하에서 근로자가 갖는 지위는 간접고용 하에서 지휘/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파견근로로 보아 파견법을 적용 받아야 하므로 불법파견일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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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간에 주장이 다를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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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일급형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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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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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인한 완치가 2달~3달 이상걸릴거같은데요 실업급여에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2. 업무외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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