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후련한바다표범171
후련한바다표범17123.02.19

공기업 계약직 연차수당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05.02-23.01.31까지 공기업 계약직을 했는데요, 23년 해가 바뀌면서 23.01에 연차 11개가 생겼는데, 8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다면, 22년 5월 2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왔다면, 연차유급휴가가 8일이 발생하였으며, 3일을 사용한 뒤 남은 5일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총 연차 8개가 발생하게 되는데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8개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사용연차가 3개인 경우를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5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22.05.02-23.01.31까지 공기업 계약직을 했는데요, 23년 해가 바뀌면서 23.01에 연차 11개가 생겼는데, 8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정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