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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수염고래143
도덕적인수염고래14322.02.24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2018. 10. 1일에 근무했고

2022. 3. 22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도 1월에 연차 16개를 받았고 현재 6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2년 중 1년의 80%를 근무하지 않아서 16개가 지급되지 않고 1개월에 연차 1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4개 사용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 처럼 3개월 일하고 중도 퇴사자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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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

    • 퇴직시에도 전년도 근로의대가로 발생한 연차의 잔여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2년 중 1년의 80%를 근무하지 않아서 16개가 지급되지 않고 1개월에 연차 1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4개 사용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 처럼 3개월 일하고 중도 퇴사자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8. 10. 1 입사

    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11+15+15+16)

    그러나 20.10.1 ~ 21.9.30 이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하지 못했다면,

    16개가 아니라 개근월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몇개월 개근했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21.10.1에 발생합니다.

    발생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10.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점(2022. 03. 22.)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0. 01. → 26개(11개+15개)

    2020. 10. 01. → 15개

    2021. 10. 01. →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2018. 10. 1일에 근무했고

    2022. 3. 22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라는 가정하에 입사일 기준 연차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년 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에서 더 많으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기 사용한 6일을 차감한 나머지 10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8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0.8개 입니다. 이렇게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이므로 3개월 일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8.10.01. ~ 2019.09.30. : 11개

    2019.10.01. ~ 2020.09.30. : 15개

    2020.10.01. ~ 2021.09.30. : 15개

    2021.10.01. ~ : 16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산정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사내 규정상 퇴사시 연차를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22년 중 1년의 80%를 근무하지 않아서 16개가 지급되지 않고 1개월에 연차 1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4개 사용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이미 20년 10월 1일 ~ 21년 10월 1일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22년 근무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