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8년 8월 1일에 공기업 채용형 청년인턴으로 채용되어
12월 31일에 퇴사처리 후,(면직)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엔 연차 5개를 부여받았고(모두 소진)
2019년에는 연차 15개를 부여받아 남은 것은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1년 만근 15개 외에
80퍼 이상 근무 시 한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 1년 5개월 모두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지만(면직 처리 후 임용되는 절차를 밟았으며 근로 계약서도 새로 씀)
2019년에 1년 근무를 채웠기에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만 퇴직금은 1년 5개월 치를 받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