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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다향제비117
충실한다향제비11721.03.10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8년 8월 1일에 공기업 채용형 청년인턴으로 채용되어

12월 31일에 퇴사처리 후,(면직)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엔 연차 5개를 부여받았고(모두 소진)

2019년에는 연차 15개를 부여받아 남은 것은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1년 만근 15개 외에

80퍼 이상 근무 시 한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 1년 5개월 모두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지만(면직 처리 후 임용되는 절차를 밟았으며 근로 계약서도 새로 씀)

2019년에 1년 근무를 채웠기에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만 퇴직금은 1년 5개월 치를 받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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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26일).

    • 5개월 근무 후 공개채용을 거쳐 입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이전 근속기간은 공개 채용 후 근속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공개 채용 후 1년을 근무했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총 26일의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5개월치 퇴지금을 받으셨다면 근로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 할 때에는 1달 근무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5개월 근무라는 가정 하에, 1년 5개월 기간의 퇴직금을 사업자가 지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이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 3년 이내까지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을 1년 5개월치 받았다면,

    연차휴가 계산시에도 1년 5개월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한달 개근에 1개씩)+15개(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니다.

    5개+15개를 처리했으니, 6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에 새로 입사하였다면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년 근무기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5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재입사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매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일에서 5일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1년 근무를 채웠기에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18.9.1~ 19.7.1로부터 1개월개근시 1개발생

    최대 11개발생

    18.9.1~19.9.10 15개 발생합니다.

    19.9.1~20.9.1 15개발생합니다.

    위 총계보다 모자란 부분 청구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