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문의드려요!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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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급여 삭감,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삭감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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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가게 승계로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를 거부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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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사이트(고용보험 (ei.go.kr))에 접속한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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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사실증명원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1~2달 받다가 사업자등록을 다시 재개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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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대학시험볼때 인원들을 데리고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주된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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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서 연차 금액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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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영업정지기간 포함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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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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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부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는 1번 답변과 같으며,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3.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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