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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오솔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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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영업정지기간 포함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2022/3/3이면 2023/3/3자로 1년차가 되는게 맞을까요? 근데 3/21부터 5/20까지 영업정지여서 5/21부터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정지가 아닌 법규위반으로 인한 2달영업정지)

공장자체를 문 닫았어야해서 사람드나드는게 금지이고 그동안은 무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기간은 근무기간에 쳐주는건가요? 아님 제외되나요? 1년 채우려면 2달 더다녀야할까요?

고용보험이 3월이 마이너스로 나와있고 6월이 높아서 왜이런지 이해가 잘안가네요 퇴직금 계산시 2022/3/3일입사로 잡힐까요? 고용보험가입조회 하면 3월 3일 가입으로 뜨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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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이 왜 그런지는 회사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없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2일이 1년입니다.

    사업장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2년 3월 3일부터 퇴직금 계산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