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에 영업정지기간 포함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2022/3/3이면 2023/3/3자로 1년차가 되는게 맞을까요? 근데 3/21부터 5/20까지 영업정지여서 5/21부터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정지가 아닌 법규위반으로 인한 2달영업정지)
공장자체를 문 닫았어야해서 사람드나드는게 금지이고 그동안은 무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기간은 근무기간에 쳐주는건가요? 아님 제외되나요? 1년 채우려면 2달 더다녀야할까요?
고용보험이 3월이 마이너스로 나와있고 6월이 높아서 왜이런지 이해가 잘안가네요 퇴직금 계산시 2022/3/3일입사로 잡힐까요? 고용보험가입조회 하면 3월 3일 가입으로 뜨긴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이 왜 그런지는 회사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없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2일이 1년입니다.
사업장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2년 3월 3일부터 퇴직금 계산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