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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사슴벌레122
냉철한사슴벌레12222.01.11

장기휴무 시 근무일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연수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합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일은 2020년 2월이었고 주말 알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1주(2일) 근무를 하고 바로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인해 근무지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약 3개월간 무급휴가가 있었고 이후에 5월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 다시 8월에 약 2개월간 휴관했고, 다시 11월까지 근무한 후 약 2개월간 휴관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기간 중 약 7개월을 근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중에 계약서를 재작성한 일은 없고 최초로 작성했던 단 한 번의 계약만 있었습니다.

근무지 휴관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은 계속 주말 근무를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올해 2월이 끝나고 퇴사를 한다면 저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2년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뺀 17개월동안 근무한 게 되나요?

퇴직금을 계산 해 보려고 하는데 근무일수가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ㅠ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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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는 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휴직 및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 및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관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휴관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은 계속 주말 근무를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올해 2월이 끝나고 퇴사를 한다면 저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2년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뺀 17개월동안 근무한 게 되나요?

    퇴직금을 계산 해 보려고 하는데 근무일수가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ㅠ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여부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신분이 유지된기간을 말합니다.

    위경우 무급휴가가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업주 임의로 휴업이 이루어진경우라면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