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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3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8월 31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처음 면접당시 주5일근무로 하기로 했는데
8월 31일부터 9월 2일 / 9월 7~9일 첫째주, 둘째주는 가게에서 코로나 여파로 사정상 3일씩만 출근하였고..
그 후엔 9월 14~18일 만근 / 9월 21~25일 만근
9월 28~30일까지 근무하여 807,460원 지급받았습니다.

10월 근무는
10월 5~8일까지 9일은 개인사정으로 휴무
10월 12~30일까지 주5일씩 만근하였으며
10월 급여는 816,050원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9월분 77,310 10월분 115,965원으로
합계 193,27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5시로 하였고 계약서 상엔 4시간30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매달 급여는 30일인데 10월 급여는 11월2일인 오늘에서야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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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1주일간 소정근로일은 5일이니,

    이 5일을 개근하면 1개씩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미출근한 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주만 제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