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업무정지로 일시 폐쇄시에 실업급여
사업장이 문제가 있어서 업무정지로 일시적 영업정지가 됐어요. 3개월가량 일을 못하게 될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나요? 사업장이 3개월여동안 영업을 안하게 되면 직원들 급여를 해결할수 없어서 3개월 문닫는 동안 모두 퇴사조치 될것 같은데 퇴사후 다시 재입사를 약속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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