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휴업시 다른사업장 연계 취업시킨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정지로인해 사업장 3개월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시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 근로자를 취업연계해주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이 경우 중간수입공제? 같은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회사에 취업을 연계해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소개시켜줬든 근로자가 알아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든 휴업 중 중간수입이 생기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되 일부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