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3개월 동안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통보 받은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6. 3개월 근무하다 임금이 실제 2개월 이상 체불된 이후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