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비리로 인해서 진행하던 사업이 다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회사로부터 3개월 동안은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도 해줄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로 인정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으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3개월 동안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통보 받은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6. 3개월 근무하다 임금이 실제 2개월 이상 체불된 이후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