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란 어떤 종사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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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증명서란 어떤 증명서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소자증명서란 연소자(만 18세 미만인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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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ㅇ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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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연장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로서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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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관련해서 붙여쓰지말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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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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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프리랜서 고용보험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간 이중취득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의 일자리에 서의 이중취득은 당연가입으로 인정되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노무제공 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둘다 유지가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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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 제4호),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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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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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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