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레스폼
레스폼

회사에서 연차관련해서 붙여쓰지말라고하는데요?

4조3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3개이상 연달아붙여서 쓰지말라고하는데 이게 파트마다 달라서요

법적으로 붙여써도문제가없는거아닌가요?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무조건 붙여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붙여쓰건 나눠 쓰건 근로자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다만 연차의 사용이 사업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시기 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보니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도 인사권이 인정되다보니

      사업의 운영에 따라 어느 정도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제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둘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