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란 어떤 종사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제 외삼촌이 회사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란 어떤 종사자를 말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형태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계약에 의하여 종속되어 있면서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