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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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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 책임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큰아버지가 고용관리 책임자가 되셨다고 하더라구요.고용관리 책임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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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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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고용관리책임자가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 배치를 담당하고 건설근로자의 교육훈련, 작업환경 개선, 고용보험 사무처리 및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