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리 책임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큰아버지가 고용관리 책임자가 되셨다고 하더라구요.고용관리 책임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고용관리책임자가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 배치를 담당하고 건설근로자의 교육훈련, 작업환경 개선, 고용보험 사무처리 및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