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까지 정상근무 2/28, 3/1, 3/2 연차 3/6 이직회사입사? 퇴사일지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와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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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협약 개정으로 수당 폐지 시, 평균임금 조항 해석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 갱신됨에 따라 2023.1.1.자로 A, B수당이 폐지된 때는 2023.1.1.이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A, B수당을 포함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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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6개월 그리고 퇴지금 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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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작성일지 작성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외근직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명령하는 것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으나, 외근직 근로자 중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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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집을 신규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부규정집이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얻어 작성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및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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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이직 후에 일정요건을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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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의 언급없이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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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비과세항목을 추가해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구수당이란, 다음 각호의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등의 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간관을 포함)(사무직원 제외)의 교원나. 다음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③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다.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이 때, 연구수당은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만 해당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으로 등록신고한 사람만 해당하며 연구보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3.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육아수당이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4.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5. 비과세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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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년 후 퇴직 (특별상여금, 명절수당 등 기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일 이후 퇴사할 때는 연말상여금 및 명절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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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회사가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하는 이유를 사실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사용자의 생각과 다를 경우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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