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용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단체 상해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2월 28일자로 계약 만료 예정)

6개월 계약 기간 종료 후 실업 급여를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일수를 계산해보니 176일이지만 작년 1월~2월까지 고용 보험에 가입해 단기로 근무(계약 기간 만료)한 이력이 있어 일수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 보험이 아닌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이 역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 상해보험은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이직 후에 일정요건을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