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야간 1.5시간*6일*0.5)*4.345주*9,620원= 3,448,4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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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두고 급여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10시간*8일+주휴 8시간*1주)*9,620원= 846,5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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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재산 없으면 밀린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재산이 없으면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권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상태에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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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몇개월을 하면 실넙급여를 받을수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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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연차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때,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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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으로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가입자를 선발 합니다. 이때, 월평균보수는 월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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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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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②재산,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이 때, 소득요건 중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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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돈을 버는 것도 겸직/겸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앱테크를 통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때는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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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합사를 나갈때 합사비용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사비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합사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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