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6시 이후 야근체크 하는데 저녘 식사 시간으로 1시간은 야근으로 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9~22시까지 식대 1만원을 제공하고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근 시 강제 휴게 시간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구속시간이 13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09~22시 사이에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09~19시 사이에 1시간, 19~22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었다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했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퇴사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4대 보험에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동안 3.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수습기간 동안에 제공한 노무의 성격과 4대보험 가입 후 제공한 근로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1. 이럴 경우 얼마를 줘야하나요??>> 남: (8*5+4*1+주휴 8)*4.345*9,620=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 여: 일당 8*9,620=76,960원으로 지급, 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액이 매월 달라지므로 특정할 수 없음.Q2. 여자의 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 8*9,620=76,960원을 지급해야 함.Q3. 여자의 경우 9620*8*20일 해서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1번 답변과 같음.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달라지며, 주휴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해야 함.Q4.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것이 또 있는지 봐주세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하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기에 발생하였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계산방법 및 연차가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연차휴가 발생시점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하는가, 아니면 회계연도기준(1.1)로 기산하는가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6.12.16.에 입사한 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9.12.16.부터 가산휴가 1일이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0.1.1.부터 가산휴가 1일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기준으로 그대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동부 진정,출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는 유효하나 그렇지 아니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초과사용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4. 일단 결근으로 처리하되 근로자가 결근이 아님을 입증하면 출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