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핫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직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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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1.이며, 상실일은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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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동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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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받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달라진 점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점과 코로나로 인해 구직활동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구직활동의 조건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에게는 구직급여가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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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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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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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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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0.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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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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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6시간+주휴 3.2시간)×4.345주×9,620원= 802,539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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