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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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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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상기와 같이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였거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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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의 결과물로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때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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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에서 지난 급여명세서 내역을 안주는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1.19.부터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3년치 전부를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고, 2021.11.19.이후부터 임금지급일에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금지급일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교부하지 않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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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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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 6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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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3.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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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업주의 허락을 득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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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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