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22년도 12월28일에 프리랜서로 취직하였고 23년도 2월5일날 그 동안 받지 못한 월급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황당하게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처음 일하고 받는건데 무조건출근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고를해서 받아야 할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