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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n
AI Sun22.08.10

저번주에 알바 퇴사를 했는데 월급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저번주에 알바 일을 관두고 월급날인 오늘을 기다렸는데 입금이 하도 안되길래 물어보니 자기들이 서류를 올릴 때 실수해서 다음달에 주겠다는데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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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근로기준법은 퇴사 시에 14일 이내로 임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