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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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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중에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 중인 지방공기업 직원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그런거는 가족돌봄휴직을 쓸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무급으로 가족돌봄휴직 을 사용중입니다.


질문) 혹시 부모님과 마지막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은데요 (무급) 휴직이므로 해외여행을 가도 ㅎ히사에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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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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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체류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사권자와 협의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한 때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다보니

    그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서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사규에 따라 인사제도 오남용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