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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수술로 돌봄이 필요하여 휴직(무급)했을때
돌봄대상자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가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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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대상가족을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차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상가족을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상가족을 동행하여 해외에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상가족을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없이 해외여행을 가면 휴직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휴직중단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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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