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모레도여린라쿤
모레도여린라쿤

가족돌봄휴직(무급) 중 돌봄대상자 동반 해외여행 가능여부

가족 중 수술로 돌봄이 필요하여 휴직(무급)했을때

돌봄대상자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가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대상가족을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차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상가족을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중 수술로 돌봄이 필요하여 휴직(무급)했을때

    돌봄대상자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가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상가족을 동행하여 해외에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상가족을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없이 해외여행을 가면 휴직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휴직중단사유가 됩니다.

  • 가족 중 수술로 돌봄이 필요하여 휴직(무급)했을때

    돌봄대상자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가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