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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큰파카10722.09.16
질병휴직 중 치료 목적 외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공무원 기준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사유로 몇 개월 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질병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장기체류 목적, 치료 목적이 아니고 1주일~2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휴직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별도 법적 규정이 없다면 최고결정권자 판단 하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 문제됩니다.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반 여부는 임용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부서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질문에서 인사정책과는 질병휴직 중인 자가 단순히 해외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5 제5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