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리휴가중 해외여행은 징계사유인가요?
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요 ? 무급 생리휴가입니다.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울때에 쓰는 병가와 다르게 생리중의 휴식을 위한 생리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생리휴가중 해외여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법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생리휴가를 부여받았다면 휴가기간 중 휴식의 방법은 근로자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을 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을 한 사정으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