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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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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무급인데 소명하라고 해야 하나요(생리인지)

생리휴가는 무급인데 소명하라고 해야 하나요(생리인지)

제목 그대로입니다. 생리휴가로 휴가를 쓰는 경우 사측에서 정말로 생리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 부여 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 01254-1552, 1989.11.1.). 따라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명 없이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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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실제 생리 기간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입증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증자료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한 현상을 소명 또는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생리휴가 기간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