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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무급인데 소명하라고 해야 하나요(생리인지)
생리휴가는 무급인데 소명하라고 해야 하나요(생리인지)
제목 그대로입니다. 생리휴가로 휴가를 쓰는 경우 사측에서 정말로 생리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 부여 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 01254-1552, 1989.11.1.). 따라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명 없이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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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실제 생리 기간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입증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증자료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한 현상을 소명 또는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생리휴가 기간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