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어려워퇴직금지급을못할때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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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하고 직장 소재지 이전에 대해 알게됐습니다. 유류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급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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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n 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1년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각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사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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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수습기간 급여90프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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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8.자로 사직이 수리되거나 그 이후에 퇴사처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23.이전에 해고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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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 시작 2주 만에 사업 중단으로 권고사직 통보, 이거 취업 사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취업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회사입장에서는 미래를 완벽히 예측하지 못하므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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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바뀌면서 알바일을그만두게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되나 승계된 후 새로운 점주로 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이를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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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하는게 낳나요 알바로 일하는게 낳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이든 아르바이트로 재입사이든지 간에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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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상용직 가입 안해주려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근로자로서 회사 입장에서는 상용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유연성이 담보된(해고로부터 자유로운) 일용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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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화요일부터 근무 시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첫번째 주에는 화요일 입사로 인해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금요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미 지급 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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