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규정이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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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할때 통상임금이 뭔지 알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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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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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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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형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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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실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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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중코로나걸렸다고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또한, 부당해고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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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경영방침에 따라 퇴사/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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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질문자님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상승효과를 얻기 위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을 줄이고 기본급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의 급여책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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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주말수당 안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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