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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3.02.04

연월차 계산할때 통상임금이 뭔지 알수 있을가요?

1년동안 쌓인 연월차 갯수를 통상입금을 곱해서 주더라고요.

통상임금의 용어가 생소해서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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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209=시급이 되고, 주40시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시급*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만 모두 합산한 후

    / 209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산출이 되고 여기에 다시 8을 곱해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더 자세히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총칭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나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이 해당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들을 합해서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연차 미사용 수당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시에 확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기본급이나 지책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이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기본급 + 직책수당 + 식대(비과세 항목) 등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고,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