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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통상임금 통상시급의 개념은 어떻게

흔히 급여계산할때 통상임금으로 통상시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여러가지 수당을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데 이상하게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것 같은데 왜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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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5.1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급/주급/월급금액도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당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가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위반여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바탕으로 합니다.

    편하게는

    한달 받는 급여 중,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 수당은 더하시고

    연장야간휴일수당만 뺀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더하여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시급의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 임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후 연차 및 연장수당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

    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 및 통상임금 금액 등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