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휴수당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았는 바, 주휴수당은 종전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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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3할미만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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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로한 직장에서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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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회계연도 질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시 2023.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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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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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사용계획서 제출완료 했다면, 실제 연차 사용 여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1차 촉구),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2차 촉구)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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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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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1개월 동안 결근했거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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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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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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