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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독128
초록불독12823.03.09

4년 근로한 직장에서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진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단기계약 몇개월짜리를 찾아봐야하나요? 1개월짜리 기간제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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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근무기간이 주40시간근무로 5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단기계약 1개월만 근무해도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므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할수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계약직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나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