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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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2중취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기업에서도 이중 취업을 허용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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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9.3.까지 1년이므로 9.3.까지 근무한 후 9.4.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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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하며 신청하면 몇개월 정도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하한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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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계약'이라는 명시가 없는데 네트계약이라고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트제 계약의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실제는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다면 네트제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네트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액의 세전 기준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네트제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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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시 선택권이 없었는데, 다른 조원들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을 만한 업무상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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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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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및 급여 90%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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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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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후 1년 쉬고 같은 직장에 3개월 대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적용 되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정을 쉰 날이 언제부터이고 근로를 재개한 날이 언제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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