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 사장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되기 전 종전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종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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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지원금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신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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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휴무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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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명목으로 매년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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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켜준다면서 월급에서 4대보험비만 빼고 실제로는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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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세금환급건으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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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귀책사유 주휴수당 계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휴업한 것이라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셋째 주와는 달리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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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난 해고 , 해고예정중에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를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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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9주 연속일 필요는 없고 그 합계가 9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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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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