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측 귀책사유 주휴수당 계산 맞을까요?
근로 계약서에 작성된 기간보다 먼저
고용자가 매출이 떨어졌단 이유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
사용자측 귀책사유 - 일방적인 휴업 휴무 요구시 계약서상 예정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계약서 기준으로 주휴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첫째주 - 계약서 그대로 30시간 근무
둘째주 - 계약서 그대로 39시간 근무
셋째주 - 계약서: 계약서상 예정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주6일 5시간 30시간 근무 예정이였으나
일방적 휴업 통보로 10시간 근무 .
2일 출근 4일 강제 휴무.
넷째주 - 계약서: 주3일 5시간 근무예정이였으나
일방적 휴업 통보로 근무 못함. 계약서상 예정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다음주 근무 예정 없음.
각각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
사용자측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은 주휴수당 요구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맞나요 ? 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