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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순진한회장님
순진한회장님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월급을 차감할 수 있나요?

근무하는 곳에서 고용주가 감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강제로 하루를 쉬게하고 월급에서 1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와 월급에 차이가 생깁니다.

또 1년 동안 연차를 8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14개월 동안 8개를 나눠 사용하라고 합니다. 5인 이상 근무지인데 마음대로 계약을 위반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시기를 강제로 지정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강제로 휴업한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로 쉬게 하고 10만원을 차감하는 등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가 아닌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부분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사용하는 것은 연차에서 차감되지않고 휴업을 한 것이되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