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직장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연휴 전날이나 그다음날 연차를 못쓰게 하고
연차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한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계약서에도 없고 다른 부서 사람들은 연차수당 챙겨주고 저희는 연차 수당 없다고 소진하라고 그러는데 연차도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이상한 합의서 주면서 원장이랑 실장 자기네 둘이서 합의했다고 그러질않나 이게 무슨 효력이 있나요?
저희는 동의한적 없습니다 고용당시 계약서 없던 내용이며 새로 만들어서 준 합의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