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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얼룩말167
로맨틱한얼룩말16723.02.14
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회사에서 쓰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썻다며 연차구당을 안주는데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형식적으로 각 개인에게 너 지금 이정도 안썻으미 언제어떻게 쓸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래서 다들 억지로 쓰긴하는데....이럴경우 당연히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년 미만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의무가 없으므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고

    근로자가 그러한 촉진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보상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사용촉진에 해당하며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사용을 격려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수 없어서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

    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촉진>
    - (시기,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시에만 하면 됨
    - (시기,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그런데 연차촉진제에 따라 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에게 출근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출근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된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수당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의 연차휴가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면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한 일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날인 등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또는 적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쓰라고 통보한 날에 업무가 바빠서 어쩔수 없이 출근하여야 했다면, 이는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쓰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썻다며 연차구당을 안주는데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형식적으로 각 개인에게 너 지금 이정도 안썻으미 언제어떻게 쓸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래서 다들 억지로 쓰긴하는데....이럴경우 당연히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 연차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휴가가 소멸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가사용계획일에 실제로 근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법령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각호에 나와있는 연차 사용촉구가 시기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겅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기간을 정하여 남은 연차개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연차사용을 권고하라고 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연차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신청서를 냈는데 반려하는 경우, 또는 업무량 과다 등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