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있는 연차사용에 대한것을 지키지 않을시
5인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연차에 대해 나와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1년미만은 만근 후 한달에 1개 1년이후는 15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여름방학5개 9월~10월에 주고 5개는 주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럴시 수당으로 주냐고 물으니 안준다고 하네요~~
연차를 주지않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주지않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거나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