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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흥미로운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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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연차사용에 대한것을 지키지 않을시

5인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연차에 대해 나와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1년미만은 만근 후 한달에 1개 1년이후는 15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여름방학5개 9월~10월에 주고 5개는 주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럴시 수당으로 주냐고 물으니 안준다고 하네요~~

연차를 주지않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주지않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거나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