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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지급 계약서 기재

5인미만 사업장 이지만 계약서 작성당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주신다고 하셨고 계약서에도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 기재되어있는데 총 2년 계약하고 퇴사를하니

법으로 알고있는 입사근무년도 11개 + 다음해 15개 = 26개가 아닌 계약 당시 설명도 계약서 내용에도 없던 15개만 지급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계약서에 적혀있어도 26개 모두 받을 권리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계약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분쟁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데요,

    현재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적혀있다고 말씀해주셧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다보니 노사간 계약에 따라 부여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입사 후 1년 미만까지 11개+입사 후 1년 이상 되었을 때 15개=26개'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만약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26개의 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혹시 계약서에 '분쟁이 있을 경우 ㅇㅇ에 따른다'는 등 기타 해석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15개만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역으로 질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전체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통상근로자의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