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2-1.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금(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을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주 6일 근무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급은 (22.3시간+주휴 22.3시간/5)×9,620원= 257,431원(세전)이며, 월급은 (22.3시간+주휴 22.3시간/5)×4.345주×9,620원= 1,118,539원(세전)입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위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21년,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반드시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근 시 자차 사용할 경우 유지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 유지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일 휴식 주말 출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4시간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반일단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유급으로 보장해 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반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제만 생기면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 갑회사 이것도 갑질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대금관련 문제는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어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 결근/퇴사 및 회사 권한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어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종료시에 퇴직할경우, 퇴직금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이 60일이었다면 육아휴직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