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차감하는 조항의 경우 전액불원칙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따른 차감지급 요건을 충족한 때는 차감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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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인데 잠수 탄 직원 해고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에는 대표를 제외하므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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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전화 통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성실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통화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중징계(감봉, 정직,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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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채울려면 몇개월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개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동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 4일이 되며, 넉넉히 11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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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급여계산 이렇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해야 하며, 이외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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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5. 근로일수는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6. 네7.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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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 및 퇴사 종용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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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봉 계약서 다년 계약 및 임금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 때는 임금인상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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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발급해 줄 사람이 없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면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3.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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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외 업무 야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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