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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물수리151
고매한물수리15123.01.24

실업급여 180일 채울려면 몇개월일해야하나요

금토일 8시간일해요 편의점 그러면 약 몇개월정도 일해야 되는지 추정치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투잡으로 고용보험일수 채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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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약 45주 이상 근무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겸직하더라도 동시에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근무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날을 전부 세어보아야 합니다.

    투잡일 경우에 한 사업장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양쪽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6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6개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한주 3일이라면 대략 11개월에서 12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동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 4일이 되며, 넉넉히 11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포함하여 주4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180일을 채우려면 45주를 일해야 합니다. 대략 10개월~11개월 정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가입되므로 투잡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기준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의미하며, 이때의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에는 실제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