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아르바이트 돈은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한 때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민사로 제기하여야할 사항이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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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계약종료 및 일용직 근무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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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고 퇴직까지 주말,공휴일 빼고 66일정도 남았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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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으로 근무하는화사에서 담당자가 계약연장을 승인받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3개월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2년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나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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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확인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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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증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하여 곧바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총액 및 식대 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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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종기(계약만료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설사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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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만 사업장 해고 예고 관련 양식???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하려는 날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를 퇴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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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 시 알바 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겸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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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개입하여 못 받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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