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고 퇴직까지 주말,공휴일 빼고 66일정도 남았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힘이듭니다
작년 4월27일날 입사했고 퇴직금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입사당시 아웃소싱에서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연장된 계약 근로계약서는 요청했지만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데 오늘 관리자랑 싸우게 됫습니다
소리지르고 위협하고 욕해서 같이 진흙탕싸움처럼 싸우게 되었는데 해고를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위에 말했다싶이 퇴직금까지는 두달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66일 남았습니다
그럼 만약 이시점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에 적합한 예 인가요?
퇴직금 하나로 버티는건데
그거 받을라고 기를쓰고 다니고 있는거라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관리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싸우게 됐는데
일방적으로 질문자님만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항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점보다는 해고 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불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을 정도의 근무불성실이나 중대한 비위행위등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관리자와의 싸움원인등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생각되면 향후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갈등원인을 알수 없지만 관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등을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단순히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비교적 엄격하게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